경북 울진군은 오는 6월 16일까지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개방화장실은 주유소, 휴게소, 상가 등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건물의 화장실 중에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되면 24시간 상시 개방 또는 일정한 시간에 개방해야 하며 규모와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해 휴지와 세정제 등 편의 용품을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지정된 개방화장실 2개소에 대해 편의 시설 및 비상벨 설치 등 시설 개・보수비를 개소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올해 신규 지정되는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광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 위생과 환경 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태식 환경위생과장은 "화장실 개방 시 청소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 및 우리 군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용자들도 성숙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