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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혐의' 前 롯데 투수 서준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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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혐의' 前 롯데 투수 서준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용돈줄 것처럼 신체 일부 사진 찍어 전송 요구...변호인측 공판 비공개 요청에 재판부 불허

신체 일부를 촬영해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프로야구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3) 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 씨는 검은 양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서 씨 측 변호인은 비공개 공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8월 18일 미성년자 A 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서 씨는 A 양에게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며 60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한 서 씨는 A 양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시킨 뒤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서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 씨는 영상 통화에서 음랑 행위를 요구했고 A 양이 이를 거부하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씨가 A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적인 협박을 한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판 직후 서 씨는 '롯데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막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팀을 이탈했고 구단에도 이미지 손상을 입혀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서 씨는 지난 3월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됐으며 고교 시절 수상한 최동원상도 박탈당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참가 활동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서 씨는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 모든 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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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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