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2차 가해에 속수무책
해당 학교 소극적 태도 논란
권역별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부족 교육지원청 업무 마비 호소
경북 구미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십여 명이 동급생 한 명에게 집단 폭력을 휘둘렀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3주째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구미시 소재 A초등학교에서 동급생 십여 명이 한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이 일어난 지 10여일만인 5월 30일 구미교육지원청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 취재에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열려고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생 집단폭력 사태에 대해 학부모 K모씨(30대)는 피해 학생을 걱정하며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어 어떡하냐”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또 다른 학무보 A모씨는 “집단폭력 상황이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져 알 사람은 다 안다”며 “가해자 측에서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에 행정소송 이야기가 나온다는 소문에 화가 난다”며 “교육청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프레시안>은 이번 학교폭력사태와 관련 구미교육지원청에 행정소송 대처 입장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장은 “경상북도 4개(안동, 경산, 포항, 구미) 권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학교폭력 행정소송,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며 “현재 구미교육지원청은 계약이 만료돼 전담 변호사가 없어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도교육청 변호사에 상담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장학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 매달려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낮은 임금과 많은 업무량 때문에 변호사들이 꺼려하는 것 같다”며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는 5급 공무원 임금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치유하고 가해학생 교육 '선도' 내실화로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역에서도 경북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변호사 문제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 전체 학교폭력 상담지원은 매년 1천여 건이고, 행정 소송은 10여건이다.
이와 관련 황두영 도의원(교육위)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빠른 시일 내에 계약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소통하겠다”며 “변호사 부족으로 행정소송에 진다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두 번 주는 거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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