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 울주군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한뒤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41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가 빼돌린 공금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금을 빼돌린 뒤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이를 투자금 손실 회복에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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