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사실을 의심한 40대 남편이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아내 B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해 친구와의 대화 내용과 성명불상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일부 녹음하거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인 A씨는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녹음파일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 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해서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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