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학창 시절부터 폭행과 금품을 빼앗으며 괴롭혀 오던 동창들에게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짓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30일 대구지법 제11형사 이종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동창 B씨 고등학교 동창 C씨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술값 30만원을 계산했다. 그러나 A씨는 사흘 뒤 동창 C씨에게 술값이 150만원 나왔다면서 하루 이자 150만원을 더해 총 4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A씨의 이같은 요구에 C씨가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C씨를 자신의 차에 감금한 채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흉기로 왼쪽 팔에 상해까지 입혔다.
A씨는 또 같은 달 15일 B씨에게도 150만원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차에 감금하고, 흉기로 바지를 찢고 허벅지와 팔에 상처를 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검사 측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3년 7개월이 감형된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하며 "과거에도 폭행, 특수폭행, 상해,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강요)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씨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 낼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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