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 장흥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제8회 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전현직 군의원들에 대한 식사 제공은 군 행정 사무의 일환이자 전통, 관행일 뿐이라며 당선 축하나 답례 차원의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식사 제공 금액이 소액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해당 행위가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제공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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