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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크게 제한 농촌 지자체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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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크게 제한 농촌 지자체 시름

행안부 가맹점 기준 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으로 제한

이르면 올 연말부터 농촌지역에서 사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크게 제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권고한 때문이다.

▲ⓒ남원시

30일 전북 남원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등록이 제한되거나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남원지역은 100여 개의 업체가 가맹점 등록이 해지될 예정이다. 더 이상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남원시는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열악한 면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과 농·축산물 판매처,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을 줄곧 건의해 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로컬푸드직매장 등 실질적 판매가 개별 농민이거나 비영리 성격의 사업장만 예외를 허용한다고 밝혀 사실상 남원시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 대형 주유소나 병원, 학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체들이 해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남원시의 경우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금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올해는 지원금 110억원 가운데 국비가 58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행안부 지침을 무시할 경우 당장 내년도 할인지원금 페널티와 함께 인센티브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립도가 낮은 남원시로서는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비 확보 사업들에 대해서도 차질이 생길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우선 시는 카드나 모바일로 발행되는 남원사랑상품권의 개인 보유 한도를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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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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