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L’ 기업 프랜차이즈 ‘○○○아’가 불법 증축된 건물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건축물 중 일부가 불법 증축된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구두개도하고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는 시 건축과 담당자를 통해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불법 증축된 장소 테이블에 고객들이 이용하게 해 논란이다.
시청 식품위생과 관계자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L'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불법 건축물에 테이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현장 지도하였다” “시정명령을 하겠다”라고 <프레시안>에 전했다.
‘L’ 그룹 프랜차이즈 가맹본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불법 증축영업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나’ <프레시안> 질의에 “건물주가 지자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사항이라 관여가 어렵다” “정상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점은 개선요구 또는 권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시민 안모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간판을 보고 믿고 찾는데 대기업 가맹정에 불법건축물이 있을지 몰랐다”며 “불법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걸 알고도 10대 손님을 테이블에 앉게 한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햄버거 전문점 ‘○○○아’는 ‘L'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로 10대 청소년이 자주 찾는 매장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변은 대형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10여개 있다.
한편 ‘L'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시 관계자에게 “자신이 2016년에 인수받을 때부터 있던 시설이라 불법증축이 있는지 몰랐다“고 전했다. 지도정보에 의하면 2016년 이후에도 다른 불법증축이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시 건축과는 “2차 시정명령이 기간 이내에 불법 증축된 곳을 철거 또는 합법화해야 한다”고 전했고, 보험전문가는 “불법 증축된 공간을 사용하다 붕괴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프레시안>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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