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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앱에서 처음 만난 또래 살해·시신 유기한 2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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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앱에서 처음 만난 또래 살해·시신 유기한 20대 여성 구속

법원 "사안 중대, 도주 우려 있다"…피의자는 우발적 범행 주장하며 사실상 조사 거부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부산지법 목명균 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20대·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B(20대·여)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 앱에서 알게된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다음 날인 27일 새벽 훼손한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실은 뒤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에 있는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했다. 범행은 당시 A 씨를 태웠던 택시 기사가 여행 가방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과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범행 전에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채 호송차량에서 내린 A 씨는 법원 앞에서 "살인 동기와 시신을 훼손한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 사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 26일 오후 피의자가 빈 캐리어를 끌고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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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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