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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낀 주먹 휘둘러 교통사고 피해자 실명 위기…10대 1년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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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낀 주먹 휘둘러 교통사고 피해자 실명 위기…10대 1년8개월 선고

교통사고에 항의하는 보행자에게 금속 너클을 끼고 주먹을 휘둘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와 충돌했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또 다른 보행자 C씨가 차에 부딪혀 항의하자 C씨에게도 "한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며,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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