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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공장·창고로 임대…행정처분 받고도 불법 임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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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공장·창고로 임대…행정처분 받고도 불법 임대 지속

김성남 경기도의원, 축사 불법 용도변경·임대 인정…시민단체 "성역 없는 행정조치"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남 도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 받은 자신의 건물을 창고와 공장으로 불법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건물은 한차례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수년째 불법 임대를 이어오고 있다.

▲ 김성남 도의원 소유의 축사건물이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대제조 공장으로 불법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침대를 만들고 있는 축사건물의 내부 모습. ⓒ프레시안(이백상)

2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소유의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562의 2번지 동식물관련시설(건축면적 619.16㎡)이 현재 창고와 공장(제조업)으로 임대돼 사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임대를 주기 전에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에는 침대제조 사업장과 창고업을 하는 3개 업체가 나란히 입주해 있다. 지은 지 30년 된 낡은 건물이어서 소방법 등 안전시설이 미흡해 화재 위험도 뒤따른다.

관할 관청인 포천시는 2017년 김 의원의 동식물관련 건물이 공장으로 불법전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수백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 도의원의 불법 용도변경은 2006년부터 약 10여년간 지속됐지만, 단속은 단 한차례에 그쳤다. 그의 지방선거 당선 이력을 보면 2006년 포천시의원 당선, 2017년 도의원 보궐선거 당선,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으로 징검다리 재선 도의원이 됐다.

최초 불법 용도변경 된 시점과 그가 포천시의원에 당선된 시점이 겹치면서 당국의 '봐주기 단속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주로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불법 용도변경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등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했다.

이는 '불법 현장 관련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에 나선다'는 뜻이어서 한차례 적발 이후 6년 동안 김 의원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계사'로 허가된 김성남 도의원 소유의 건물(무봉리 563의2번지)이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된 채 임대되고 있다. 한 세입자는 "임대료를 내고 현재 창고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이백상)

김 의원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역시 동식물관련시설인 '계사'로 준공된 무봉리 563의 2번지 축사 건물(면적 332㎡)도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2동 모두 수년전부터 창고로 사용 중이지만 단속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축사 건물(562의 2번지) 입주 업체 중 한 관계자는 "침대를 제조하는 작업장으로 (건물 2동을)쓰고 있다"고 말했고, 계사(563의 2번지)에 입주에 있는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임대료를 내고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김 의원 소유의 다른 건물은 창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이 잠겨 있어 내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김 도의원은 평소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농업인 출신' 도의원으로 강조해왔다. 포천지역 농업경영인 단체 회장까지 역임한 그가 축사용도의 건물을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에 "농업인 출신 도의원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지역 한 시민단체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그러고도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에는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어느 누구도 예외 일 수는 없다"며 단속관청의 성역 없는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2017년 불법 용도변경한 것이 적발돼 수백여만의 과태료를 물었던 사실과 현재 창고와 공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며 "곧바로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겠다. (건축법 위반에 대해)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광역의원 중 최고 부자로 알려진 하남지역 A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프레시안 5월 26일자 '수백억 자산가' 경기도의원, 농지전용·가건물 축조 멋대로)에 이은 김 의원의 불법 사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민의의 대변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분위기다.

▲포천시가 발급한 김성남 도의원 소유의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건축물대장 아래 쪽에는 '2017년 9월 축사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건축물 면적과 함께 기재돼 있다. ⓒ프레시안(이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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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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