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서 늦은 밤 여학생을 불러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중학교장 A(63)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교장은 지난해 11월 2박3일 일정으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인솔해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울릉도에 도착한 학생들은 첫날 하루 일정을 무사히 소화했다.
그러나 일정 이틀째인 다음날 밤 11시 24분께 A 교장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학생 B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문자를 보냈다. 학교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B양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학교장이 있는 방으로 갔다. B양이 오자 학교장 A씨는 "넌 커서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며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진짜 몸매 좋다" 등의 말을 하며 B양을 강제로 껴안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이번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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