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겠다고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기득권의 맞은 편에 서있는 힘없는 국민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약자 보호가 말뿐임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사법에 이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합법파업 보장법까지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의당 약자 보호를 국정 철학으로 하는 정부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을 거부한데 이어 합법파업 보장법까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며 "기득권의 맞은 편에 서있는 힘없는 국민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약자 보호가 말뿐임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서 부대변인은 "말로는 '국회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국회 탓을 하지만 반서민 정부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을 부정하고 묻지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면 약자 보호라는 말이나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부대변인은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 한 말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두고 "노조와 사업자 간 갈등이 너무 심한 데다 사회재산권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