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지난 25일 2023년도 제1차 정기 회의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고준위 특별법 내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 후 핵연료 보관’중 인근 시·군민의 안전대책 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 ▲원전 소재 시·군 및 인접 시·군의 입장을 반영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히 제정해 불안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발전을 도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기장군·영광군·울주군·울진군 의회의 의장들과 원전 관련 특별위원장들이 참석해 원전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울진군의회 김승필 의장과, 임종인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강필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과 각 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광군 의회가 제안한 '원자력발전 납세지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 동의 없는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은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것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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