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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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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를 몰래 북한에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쌍방울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을 명목으로 800만여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 3억3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 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과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여 원을 횡령 및 배임하는 한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소위 '기업사냥꾼'으로 지칭하거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예단을 형성하게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 능력이 없거나 법원에 예단을 갖게 하는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어 횡령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상장사가 대표들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본을 횡령으로 적용했다. 이 자금의 원천은 피고인의 주식 등 개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김성태와 비상장사간 일시적 자금 유동성 문제였을 뿐, 회사와 금융기관 모두 피해가 없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피고인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나, 공시 업무 등 실무를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다만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중인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변호인 측에 "체줄한 변호인 의견서에 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한 입장이 없어 검찰의 입증계획수립이 어렵다"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현재 피고인은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변호인 접견도 잘 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만큼, 검찰이 입증 계획을 세우면 변호인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별도 발언권을 얻은 김 전 회장은 "양선길과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는 저의 사촌 형, 매제 관계로, 제 지시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현재 회사의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거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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