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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해 웅동1지구 조성사업 조기 정상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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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해 웅동1지구 조성사업 조기 정상화 해야"

"창원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되면 골프장 업자만 배불리는 행태 될 것"

"창원 진해 웅동1지구를 조기 정상화하고 억지소송·면피성 소송·가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조성사업으로 생계터를 잃은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진해 웅동지구 개발과 관련해 부신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조합원들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창원시가 넘겨준 생계대책토지는 개발권도 없고 세금과 이자만 내는 불합리한 생계대책이다"며 "가처분 등 소송을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정상화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옛날과 같이 골프장 업자만 배불리는 행태가 될 것이다. 또한 대법원까지 소송하는 3년여 동안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책도 없는 억지 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창원시는 이제 그만 물러나가길 바란다"면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웅동지구가 정상화되면 창원시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시민이 아니라 결국 골프장 업자가 원하는 소송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소멸어업인조합원들은 "생계대책어민들은 웅동지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체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공모를 통해 발굴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시행사가 웅동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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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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