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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토당동-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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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토당동-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지 1.69㎢·자동차클러스터 부지 등 3.26㎢ 대상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과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정왕동 공공택지·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 토당동 일원 1.69㎢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경기도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들 지역은 개발 추진에 따른 투기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당초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하지만, 현재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3.2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경기도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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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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