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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남자아이만 골라 추행한 60대 男...법원 '징역 7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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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남자아이만 골라 추행한 60대 男...법원 '징역 7년 6개월' 선고

재판부, "13세 미만 어린 아동을 추행, 감금해 죄질이 무겁다"

처음 보는 남자아이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자신 집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는 등 추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처음 보는 B(13)군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추행하고, 그다음 달에는 C(8)군을 자신 집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며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8년간 복역한 뒤 출소 후 한달도 안돼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재판부 또한 감형 없이 검찰 구형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어린 아동을 추행, 감금해 죄질이 무겁고 형 집행 종료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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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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