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자신의 학급 학생을 추행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 교실에서 일대일 상담을 하던 B양을 양팔로 껴안고 쓰다듬으며 '입맞춤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담 명목으로 학생을 추행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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