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확립이고,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2021년엔 6만8353건, 2022년 14만6424건, 2022년 14만5223건, 2023년 19만266건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한다.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양병옥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유지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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