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5일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지역 소속 경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하고,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호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기도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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