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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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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

법원 "공모 관계는 인정, 선거결과 영향 미미"… 신 시장,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신 시장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며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또 다른 피고인 박모 씨의 행위는 신 시장의 포괄적·암묵적 지시에 의한 범행 실행으로 판단돼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시장 선거에서도 56.4%를 득표하며 42%를 얻은 2위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성남지역 48개 체육동호회 회원들과의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신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지지 선언 행사에 1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다는 일정 보고를 받고 참석해 일반적인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행사를 주최한 또 다른 피고인과는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재판부는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 씨에게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과 박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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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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