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인 거통편을 SNS에 버젓이 판매한 탈북민과 중국인이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탈북민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에서 밀반입한 의약품 거통편 1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내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 B 씨와 C 씨도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에서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거래한 거통편은 한알에 10원씩 들여와 국내에선 1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는 진통제로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유통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거통편 940정을 압수하고 밀수 조직과 밀반입 경로에 대해 수사를 하고있다. 한편 국내에서 거통편을 소지하거나 판매,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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