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면 A씨와 함께 기소된 B여인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회수를 들고 있으나 통화기록과 횟수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공모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시장 부인에게 직접 접근한 B씨는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 부인에게 징역 2년, 김 전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지만 무죄가 선고되면서 박 시장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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