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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초과근무 수당까지 허위로 기재한 울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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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초과근무 수당까지 허위로 기재한 울산 경찰

혈중알코올농도 0.125% 면허 취소 수준...사실관계 확인후 징계 수위 결정

현직 경찰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초과 근무 수당까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울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9일 오후 회식이 끝난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경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조사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 경찰들이 초과 근무 수당까지 허위로 신청한게 드러났다.

회식 당일 이들은 청사 사무실로 되돌아와 4시간 가량의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을 포함해 당사자들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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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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