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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위조 면허로 60개 병원서 의사 행세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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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위조 면허로 60개 병원서 의사 행세 60대 ‘징역 7년’

법원, 해당 의사 고용한 병원장·의료재단도 벌금형 등 선고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이용해 28년간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 위조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한 판사는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 시점 이전인 2009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또 검찰 수사가 시작돼 조사를 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의료사고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000명에 달하는 점과 피고인의 진료 분야가 심각한 의료사고 발생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자신이 의사면허가 있는 것처럼 병원을 속여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서 수개월 또는 수 년간 고용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고 5억여 원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993년 한 의과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의사면허증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한 뒤 1995년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했다.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수원지검

해당 병원들은 주로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그를 고용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다수의 위조면허증을 발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거짓이 탄로났다.

다만, 검찰은 그의 범행 가운데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최근 8년 간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법원은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과 의료재단 1곳에 대해 벌금 500만∼1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공동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또 다른 병원장 1명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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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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