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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술취한 여성 잠들자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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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술취한 여성 잠들자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부산지역 경찰 간부 "오해받는 상황 생길까봐" 진술...법률수사지원단 회의 통해 징계 결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든 여성 B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 씨는직위해제 조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B 씨와 마주쳤다. 당시 중년 남성들이 B 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접근하자 A 씨가 나서서 여성과 일행이라 둘러대며 도와줬다.

이를 계기로 함께 술을 먹게된 이들은 A 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B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당시 B 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리에 깨어났고 B 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향후 오해받는 상황이 생길까봐 남겨두려고 했을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오는 31일 법률수사지원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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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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