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든 여성 B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 씨는직위해제 조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B 씨와 마주쳤다. 당시 중년 남성들이 B 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접근하자 A 씨가 나서서 여성과 일행이라 둘러대며 도와줬다.
이를 계기로 함께 술을 먹게된 이들은 A 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B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당시 B 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리에 깨어났고 B 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향후 오해받는 상황이 생길까봐 남겨두려고 했을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오는 31일 법률수사지원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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