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에 알려준 본인 계좌에 3천만원이 입금됐다. 그러나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빚을 지자 대출을 알아봤지만 기존 채무 과다로 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편법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았고, 자신 계좌로 3천만원이 입금됐다.
돈을 입금받은 A씨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걸 인지했다. 그런데도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 또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까지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5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했지만,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조직범죄를 방조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코인 투자를 계속했고, 그 돈으로 피해 변제가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지인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몰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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