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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팔·다리 묶고 꺾고…상습 학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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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팔·다리 묶고 꺾고…상습 학대 30대 ‘실형’

법원 "태어난 지 1년도 안된 아들 상당기간 신체·정신적 학대 엄벌 불가피"

1살에 불과한 아들들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빠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지법 전경.

법원은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021년 당시 1세)군을 16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꺾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흉기를 든 채 B군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0년 4월 십자인대가 파열돼 무릎 수술을 한 이후 일을 쉬면서 취업한 아내를 대신해 육아를 전담해 오던 중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비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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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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