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깡통전세’로 구입한 주택을 이용해 149억 원에 달하는 주택사기 범죄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A(4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인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시 관악구와 경기도 오산시 일대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주택)’ 빌라 100여 채를 매입한 뒤 전세세입자 49명의 보증금 100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월세 계약의 경우 전세 계약보다 대출금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한 뒤 대부업체 2곳의 관계자 6명에게서 대출금 49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바지임대인 B(62)씨 등 2명이 별다른 경제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100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중개보조인 및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