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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한 친모 7년 만에 범죄 들통나…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에 학교측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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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한 친모 7년 만에 범죄 들통나…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에 학교측이 신고

울산경찰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친모 송치...매년 아동 수당 받아 챙긴 사실도 밝혀져

수년전 친모가 자신의 자녀를 유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친모의 진술외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인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6년 생후 100일 전후된 B 양을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경찰은 울산 중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B 양이 불참하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최근까지 양육 지원금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현재 A 씨는 B 양의 생사 여부와 유기 장소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올해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대상 아동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B 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출국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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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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