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친모가 자신의 자녀를 유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친모의 진술외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인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6년 생후 100일 전후된 B 양을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경찰은 울산 중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B 양이 불참하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최근까지 양육 지원금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현재 A 씨는 B 양의 생사 여부와 유기 장소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올해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대상 아동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B 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출국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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