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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카톡 신고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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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카톡 신고방’ 운영

이동·수거 등 민원처리 2~5일 → 4시간 단축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무단 방치 중인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민원 처리 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신고방’을 개설했다.

신고 대상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공원, 초등학교 앞 및 좁은 인도 등지에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주차한 전동킥보드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불법 민원 신고방’ 모습. ⓒ성남시

다만, 주행로 위반 또는 운전자의 보호장구 미착용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남시 전동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코드 스캔으로 채널에 참여한 뒤 △발생 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남기면 된다.

신고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돼 이동 또는 수거 조치된다.

이후 처리 결과는 민원 신고방을 통해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성남지역에는 8개 업체가 543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카카오톡 신고방은 국민신문고 등 기존의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 신고할 때 2~5일 걸리던 처리 기간을 4시간으로 크게 단축시켜 신속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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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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