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박정훈)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22·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B씨가 딸을 발견한 직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점, 어려운 환경에서 피해 아동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앞서 이들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5시간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모텔에 방치하고 일을 나간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각각 외출했다가 모텔로 돌아온 뒤 오전 6시45분께 "아기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부검의는 코·입 폐색성 질식사로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 제대로 된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아 어린아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아이를 방임해 질식으로 사망케 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고의를 가지고 유기하거나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기를 홀로 둔 시간이 1~3시간 남짓으로 아기를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구호 조치를 시도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들 부부는 빠르게 돈을 벌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다 이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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