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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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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6월 선고

북한에 5억여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앞서 지난달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십수년간 유골발굴 봉안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의 보조금과 후원금 12억여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변제하지도 못했다"며 "전용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그림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측 협조를 구하기 위해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에 5억 원이 넘는 돈을 전달했다"며 "횡령으로 인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 예정이었던 밀가루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횡령한 12억 원 중 7억 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밀가루 전량이 북한에 전달됐다고 경기도에 허위로 보고했다"며 "비영리단체 대표로서 건전한 다수 사회단체 이미지를 실추하고 후원자들의 믿음을 져버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말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달러로 바꿔 당시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1월까지 21만 달러 및 180위안을 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000여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고, 밀반입 북한 그림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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