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공로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두 번째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5월 단체와 광주시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5·18 부상자회·공로자회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수행원, 운전원 등 5명을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단체는 강 시장 등이 5·18민주화운동 제 43주년 추모제가 열린 지난 17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에서 시장 비판 현수막을 뜯고 회원에게 각목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 5·18민주묘지 정문으로 향하는 1㎞ 구간 도로 주변에 강 시장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엔 '한번 불통은 영원한 불통', '강기정을 즉각 수사하라' 등 글귀가 적혔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은 "광주시장이라면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경청해야 한다"며 "강 시장의 불통 행정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두 단체는 최근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5·18 교육관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탈락하자 강 시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공모 과정에서 광주시의 입찰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광주시는 5·18 추모 기간이 지난 뒤 이들 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난무하면 5·18 추모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어 27일 이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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