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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무좀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 타낸 환자·병원장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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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무좀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 타낸 환자·병원장 무더기 검거

1인당 200만원 보험금 수령해 2억원 편취...부산경찰청, 보험사기 혐의로 90명 불구속 송치

성형 수술을 무좀 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낸 환자와 병원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장 A 씨와 브로커 5명, 환자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성형 전문 의원을 운영하며 실비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1993차례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브로커 B 씨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며 모집한 환자들 상대로 성형 시술을 하고도 무좀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성형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A 씨가 작성한 허위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한뒤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며 모두 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당시 A 씨는 무좀 레이저 치료가 성형 수술과 다르게 의료 보험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병원은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챙기고 일부 환자들은 무좀 레이저를 가장한 성형 수술을 비용 부담 없이 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다"며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나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게되면 환자들도 보험 사기에 연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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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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