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치며 상습 학대한 담임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울산 지역에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모두 15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독서 감상문을 완성하지 못한 B 양에게 발표를 시키면서 "글을 이렇게 쓰는건 원시인이 하는거야"라며 말하거나 C 군이 수학 문제에 대답을 못하자 "귀가 안들리냐, 병원 가서 검사해봐라"라고 학생들 앞에서 야단쳤다.
또한 A 씨는 수업 시간에 떠뜨는 학생을 앞으로 불러세워 같은반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며 말하거나 수업중 학생이 "공부방 수업에 늦을것 같다며 5분 일찍 하교를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 봤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혼자 청소를 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고의로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담임 교사로서 일부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교 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해왔기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훈육 행위를 했다고 본것이다. 재판부는 "A 씨와 학부모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을 봤을때 평소 학부모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지도해 온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훈육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 학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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