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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사고내 8명 다쳤는데 '벌금형'... 초범에 합의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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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사고내 8명 다쳤는데 '벌금형'... 초범에 합의가 이유

재판부, "인명사고 야기했지만 합의와 초범인 점 감안했다"

만취 상태 과속 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8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중구 대봉동 모 주점 앞에서부터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운전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신천대로를 시속 122㎞로 달리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B(69)씨, C(66) 씨가 뇌진탕 및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과 운전자 6명도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8명의 인명사고를 야기했다"면서도 "5명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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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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