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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아들 학대 중태에 빠뜨린 30대 친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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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아들 학대 중태에 빠뜨린 30대 친부 구속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으로 병원 치료 중… 법원 "도주 우려 있다"

태어난 지 두 달여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상습 학대해 뇌출혈 등 중태에 빠뜨린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학대해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들거나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면서도 "아이가 왜 뇌출혈이 발생하고 갈비뼈가 골절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B군이 일명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해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가 울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심하게 흔들 때 생기는 증상으로,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아내 C(30)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C씨는 "남편(A씨)의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현재까지 어떠한 학대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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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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