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김 구의원에 대해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지난달 김 구의원이 짝퉁을 팔아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중구 구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효린 중구의원이 일명 '짝퉁'을 팔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라며, "앞서 지난 2월 김효린 의원은 공문서 무단 반출과 공무원에게 갑질 한 이유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362조(의원의 의무)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된 의원이 '짝퉁'을 팔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관계자 또한 "다른 것도 아닌 '짝퉁'팔이라면 일명 잡범이 아닌가? 어디 가서 X팔려서 말도 못 할 것 같다. 이는 중구 주민들을 우롱하고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라며 "국민의힘과 김효린 의원은 이유 불문하고 빠른 시일 내 중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경제 활동들이 의원이 되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대립하는 세력에 의해 사냥꺼리가 됐고 이를 익명으로 고발하게 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며, 저의 진실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진술했고 처벌받을 것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처벌 받을 예정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저의 지역구 구민들께서는 제가 현직의 의원으로 모조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칫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고자 재차 입장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판매 방법과 시기, 판매한 금액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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