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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지역상품권 사용처, 30억 이하 매출 가맹점으로 한정하는 건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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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지역상품권 사용처, 30억 이하 매출 가맹점으로 한정하는 건 비현실적"

"지역농협 대부분 30억 기준 초과"…행안부 지침 개정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은 22일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종합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 지침상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 사용처 제한이 법인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는 생필품과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지역농협에서 조차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농어촌의 경우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뿐 아니라 일상용품 구매까지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역농협 또한 연 매출 30억 기준을 쉽게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실제 지난 5월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69개 면 중 91개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비료 70.3%(64개), 농자재 65.9%(60개 ), 농약 61.5%(56개)의 판매처가 지역에서 농협 단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조합원인 상황에서 연매출 30억 이상이 되는 지역농협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윤이 남는다면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구조"라며 "정부의 상품권사용처 제한 지침은 지역·인구 소멸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상품권 사용처 분포 등을 감안해 농어촌에서는 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앞서 지난 16일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공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직무대리), 국회 행안위 위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당정책위의장 등 28곳에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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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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