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 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배달 전문 식품접객업소 18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관리 등 기타 4건이다.
수원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화성시 소재 B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6개월가량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다, 김포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각각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식품접객업소는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라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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