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해상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오는 27일 실시한다.
2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 운항 단속 건수 총 43건 중 33%인 14건이 6~7월 행락철 이용객 증가 시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22일 부터 26일 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7일에는 경비함정·파출소·상황실·VTS 등 해·육상을 연계한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적발 시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선박직원법상 음주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 운항 일제 단속으로 선제적 해양 사고 예방과 함께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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