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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 6~7월 행락철 증가…목포해경, 27일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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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 6~7월 행락철 증가…목포해경, 27일 일제 단속

경비함정·파출소·상황실·VTS 해·육을 연계한 단속 실시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해상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오는 27일 실시한다.

2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 운항 단속 건수 총 43건 중 33%인 14건이 6~7월 행락철 이용객 증가 시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은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을 27일 일제히 실시한다. ⓒ목포해경

이에 따라 해경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22일 부터 26일 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7일에는 경비함정·파출소·상황실·VTS 등 해·육상을 연계한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적발 시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선박직원법상 음주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 운항 일제 단속으로 선제적 해양 사고 예방과 함께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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