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남학생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 대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공범 B(15)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과 함께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B군에게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각각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 대구시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 C(15)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했다. 또 C군에게 얼어 있는 강을 건너가도록 강요하고 고가의 패딩을 갈취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은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가해 심리적으로 무력감이 들게 했으며, 수사 초기 경찰에 "재미와 장난을 위한 것이었다"며 허위진술까지 C군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명 모두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치유가 어려운 정도의 상처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서도 "A군의 죄책이 더 무겁고 B군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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