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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일당에 임차인 연결·거래 관여 중개사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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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일당에 임차인 연결·거래 관여 중개사 등 6명 기소

일명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의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용)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또 검찰은 '빌라의 신' C(43)씨 일당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며 법정 상한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동시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진행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한 C씨 일당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 모르게 1000~2000만 원 상당의 웃돈을 얹어 이 가운데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C씨 일당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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