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박효선 부장판사)은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제곱미터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면서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음이 입증되었다"면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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