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8세 어린 아들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의 범행 동기, 범행의 잔혹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많이 낮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달성군의 옛 연인 B(32)씨 집에 찾아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B씨를 강제로 밀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함께 있던 B씨의 8살 된 아들이 싸움을 말리자 갖고 있던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B씨를 차에 태워 달성군 옥포읍 신당리 낙동강 둔치로 데려가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며 "같이 죽자" 등의 욕설과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까지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범행의 잔혹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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