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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에 검찰 뿔났다"...8살 아동 무참히 살해한 3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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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에 검찰 뿔났다"...8살 아동 무참히 살해한 30대 징역 40년

검찰, 법원 판결 불복해 항소..."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8세 어린 아들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의 범행 동기, 범행의 잔혹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많이 낮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달성군의 옛 연인 B(32)씨 집에 찾아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B씨를 강제로 밀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함께 있던 B씨의 8살 된 아들이 싸움을 말리자 갖고 있던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B씨를 차에 태워 달성군 옥포읍 신당리 낙동강 둔치로 데려가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며 "같이 죽자" 등의 욕설과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까지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범행의 잔혹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원. 검찰청 안내 입간판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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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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