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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명 미혼 여직원 리스트' 성남시 공무원들 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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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명 미혼 여직원 리스트' 성남시 공무원들 항소심도 실형 구형

150여 명에 달하는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했던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와 B씨 2명에게 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A씨는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의 상관 B씨의 지시로 31∼37세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뒤 당시 은수미 시장의 비서관이던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한 해당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및 직급이 정리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2020년 3월 사직한 C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 공무원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제 행동이 후회스럽다"며 말했다.

성남시 인사 부서 소속이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의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A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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