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영양사랑 카드’의 1인 당 보유 한도가 최대 15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18일 밝혔다.
영양군은 행정안전부의‘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보유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보유 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군민들은 보유 한도 조정 후, 카드 사용 대한 문제가 없으며, 한도 조정 후 잔액 기준 150만 원 이 상일 경우 충전이 불가능해 충전 잔액이 150만 원 미만까지 소비해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월 50만 원, 연 4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오도창 영양 군수는“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해 지역 소비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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